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음식점업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가세를 줄이고 싶은 사업자분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할 세금 최대한 많이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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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의제'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본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제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함께 지출한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면세 상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 납부 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점업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즉, 농축수산물 면세 매입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죠. (단, 매입한 농축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포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업종,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용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제조업 |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과자, 도정, 방앗간) |
6/106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그 밖의 사업자 | 2/102 |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3천만원 매입하여 1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3천만원 x 9 / 109 = 2,477,064원
계산해보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약 24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규모에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 과세표준 | 공제율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1억 원 이하 | 75% |
1억 원~2억 원 이하 | 70% | ||
2억 원 초과 | 60% | ||
음식점 외 | 2억 원 이하 | 65% | |
2억 원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전체 | 50% |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 1억을 발생시켰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1억원 x 75% x 9 / 109 = 6,192,660원
앞서 알아 본 의제매입세액 247만원 보다 한도가 약 619만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조건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놔야 합니다.
농축수산물 면세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증빙서류를 꼭 챙기도록 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제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방법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서식명에 '의제매입' 검색 후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고,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신고 시 가산세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을 매입하여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되팔거나 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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