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귀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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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필수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하기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아래의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다음은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입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증보험 가입자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 및 신혼부부 포함)
지원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중 택1)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신청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은평구청 주택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351-7360.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귀하의 재산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