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사업주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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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사업주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연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 액수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구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 요건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35~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 월 6시간 이상 단축(1일 최소 1시간 단축)
재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 주 35~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을 명시
- 전자·기계적 방식 (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
- 또는 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 가능
시차출퇴근제
- 기존 출퇴근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조정
- 조정된 출퇴근 시각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함
- 육아기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만 지원 가능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 월 6~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연간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15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 1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1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수) | 30만 원 | - | 360만 원 |
📌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기존 지원금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방법
유연근무 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해보세요.
1. 참여 신청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일·생활균형 인프라) 참여 신청서 (필요 시)
2.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결과는 신청 후 5일 이내 통보
3. 지원금 신청
- 유연근무제 도입 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제출 필요
📌 중요!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A
📌 1.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태 관리 기준 미준수 (출퇴근 기록 누락, 6시간 단축 미충족 등)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육아기 근로자가 아닐 때
- 유연근무제 도입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 2.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 한 가지 유형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 3. 지원금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나면 약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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