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사업주에게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주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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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최대 연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 승인받은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구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 요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선택근무제: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평균 주 35~4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월 6시간 이상 단축(1일 최소 1시간 단축)
- 재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주 35~4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명시, 출퇴근 관리 방법 필요
- 시차출퇴근제: 기존 출퇴근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조정, 조정된 출퇴근 시각 근로계약서에 명시,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가능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별로 지원금 액수와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재택·원격근무: 월 6~11일 활용 시 15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 원, 연간 최대 지급액 360만 원
-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월 6~11일 활용 시 1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 연간 최대 지급액 240만 원
-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1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수, 최대 360만 원 지원 가능,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월 1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가까운 고용센터 확인하기신청 절차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 사업주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금 신청: 근로조건 변경 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고용노동부로 문의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1350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