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실수든 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치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면허 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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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아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를 누르고 실명인증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해보니 처분벌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걸까요?
운전면허 벌점 부과되는 경우
운전면허 벌점은 범칙금이 부과될 때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벌점)
- 과태료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벌금)
운전면허 벌점 종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벌점 4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
-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인도침범
- (15점) 속도 위반 (20~40km), 운전중 휴대폰 사용
- (30점) 속도 위반 (40~60km), 중앙선 침범
- (40점) 난폭운전, 경찰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 (60점) 속도 위반 (60km 이상)
- (10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 입건 등
※ 누적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 소멸 조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이 되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빋은 날로부터 또 다른 위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벌점은 소멸이 됩니다.
- 40점 미만 : 무위반, 무사고 시 1년 후 소멸
- 40점 이상 : 3년 후 소멸
운전면허 벌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벌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줄이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 작성하고 1년간 실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경감하지 않는한 계속 유지되며, 횟수에 제한없이 매년 신청하여 10점씩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방법은 특별 교통교육을 수강하는 것 인데요. 이 방법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수강할 수 있으며, 교통교육 이수자는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영업용 차량 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중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의 50%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