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영유아검진 결과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영유아검진은 국가에서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유아검진 시기가 지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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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이란
영유아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검진은 크게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구분하며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 시력검사, 손전등검사, 시각문진, 청각문진, 감염문진
- 신체측정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 영양, 수면, 구강, 성,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개인위생, 취학전준비, 안전사고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교육
-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통한 검사 및 상담
구강검진
- 구강 문진 및 진찰 :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문진표
- 구강보건교육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교육
영유아검진 시기
영유아검진 시기는 1차부터 8차까지 총 8번의 건강검진과 3번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차수별로 해당 기간 내에 영유아검진을 받을 경우에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생후 14 ~ 35일 (건강검진)
- 2차 : 생후 4 ~ 6개월 (건강검진)
- 3차 : 생후 9 ~ 12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4차 : 생후 18 ~ 24개월 (건강검진)
- 5차 : 생후 30 ~ 36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6차 : 생후 42 ~ 48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 7차 : 생후 54 ~ 60개월 (건강검진)
- 8차 : 생후 66 ~ 71개월 (건강검진)
영유아검진 시기 지나면?
그런데 만약 영유아검진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는 영유아검진 기간이 지나도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검진 시기가 지나서 검진을 받게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검진 항목과 병원에 따라 1~3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소아과 방문 전에 전화로 영유아검진 비용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영유아검진 시기 놓치지 않는 팁 3가지
첫 번째 영유아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고 미리 예약하세요.
각 차수별로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늦게 예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늦게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이 꽉 차서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유아검진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영유아검진 시기가 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내문과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는데요.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주소가 달라져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주소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진표를 활용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검진 일자를 조회하고 문진표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미리 영유아검진 받을 날짜나 예약일을 기입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영유아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검진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유아검진 시기가 지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꼭 해당 기간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