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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by 삼세번 2024. 2. 4.

'존엄사', 즉,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를 계속 받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존엄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환자 본인과 남겨진 가족을 위한 결정으로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기관을 통해 자신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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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와 같은 치료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본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며, 때로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연명치료의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16년에는 국회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8년부터는 호스피스 분야를 비롯해 연명의료 분야에서도 이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명치료 거부하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하여 의료진이 작성해주는 문서입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사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건강한 상태에서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종과정에 대비하여 미리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인 가족들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신청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가능한 기관을 조회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기관은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찾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 위치에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방문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등록된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청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당 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