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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KBS 수신료 거부방법 (TV수신료 해지 방법)

by 삼세번 2024. 8. 19.

요즘에는 TV보다는 IPTV와 OTT 시청을 더 자주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기에 최근 KBS 광복절 방송과 관련하여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KBS 수신료 거부, 해지 방법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KBS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수신기가 없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TV수신기가 있어도 해지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네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한 후기 보러가기 ❱❱

아파트 KBS 수신료 거부방법

[목차여기]

KBS 수신료 해지 조건

KBS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에 TV 수신기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TV를 폐기하였거나 애초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TV수신료 해지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TV가 있음에도 수신료 해지신청을 완료했다는 후기가 올라와서 그 방법을 아래 해지방법과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

그렇다면 KBS 수신료 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TV수신료 거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먼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표기되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TV 수신료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하면 KBS 수신료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3개월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리사무소가 없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TV수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0번을 누르고 상담사 연결 후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납부했던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측 상단 메뉴에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 신규등록/TV말소을 누르고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KBS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 신청하기 ❱❱

지금까지는 집에 TV수신기가 없을 때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TV수신기가 있는 경우라면 직금부터 알려드릴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수신료 거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TV수신기가 있음에도 KBS 수신료 해지신청을 완료했다는 분은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서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글 내용에 따르면 상담사에게 해지 사유가 KBS 헌법위반이라고 하니 바로 해지해줬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화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KBS 수신료 거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TV 수신기가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한다면 KBS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