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공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삼세번 2025. 4. 27.

주거 비용이 부담되어 자녀 출산 계획을 미루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녀 출산 시 우선적으로 주택 청약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신생아 특공 조건을 알아보세요. 기존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보다 앞으로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세요. 신생아 특공 자세히 보기

[목차여기]

신생아 특공 조건

신생아 특공의 주된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모집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공 신청하기

신생아 특공 공급유형

신생아 특공은 크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로 구분됩니다. 각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분양: 연 3만 호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은 3억 7천 9백만원 이하입니다.
  • 민간분양: 연 1만 호 수준으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입니다.
  • 공공임대: 연 3만 호 수준으로, 건설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공 선정방법

신생아 특공의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총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선정 비율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7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소득 경쟁 시 지역 우선 공급으로 선정됩니다.
  •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선정됩니다.
  • 추첨공급 (1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5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결론

신생아 특공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 청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정책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