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매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생애 단 한 번, 최대 500만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또는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과 함께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저금리로 최대 5억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주택: 1%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1~3%
- 9억 초과 주택: 3%
여기서 지방교육세 0.1% ~ 0.3%가 추가로 부과되며, 85㎡ 초과 주택 구입 시 농어촌 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5㎡ 이하의 주택을 5억 원에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 +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하여 총 5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50만원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출산한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1가구 1주택자
-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한 자
- 출산일로부터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 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취득세 담당 세무과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세무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통장사본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구매의 꿈을 이루세요.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