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세 경감을 위해서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 매출이 높지 않은 사업자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전기세 감면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 3. 신청기간 : 24.02.21 ~ 24.04.20 / 24.03.04 ~ 24.05.03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목차여기]
지원금액 및 대상
- 사업자 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 이후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차감 적용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예를 들어 2023년 11월 개업해서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일 경우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2,400만원 (지원 대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크게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과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으로 나뉩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02.21 ~ 2024.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2024.05.0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아래의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자 명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 유형별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타인 명의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의 명의인 경우
- 제출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1533-0200 (평일 9시 ~ 18시)
- 한국전력 : 123 (연중무휴)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