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1금융권 이자캐시백에 이어서 이번에는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1명 당 최대 15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신 사업자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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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이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금리 시대에 높은 이자로 납부에 지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일 1금융권 이자환급이 잘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속한 은행이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자는 아래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 2023.12.31 이전에 중소금융권에서 사업 목적으로 융자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5% 이상 ~ 7% 미만 이자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산림조합
제외 대상
- 주식담보로 돈을 빌린 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관련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포함)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액 계산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금액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보시고 천천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한정
- 계산식 = 대출액 x 지원금리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금리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0%
|
5.5% 이상 ~ 6.5% 미만 |
이자금리 - 5%
|
6.5%이상 ~ 7.0% 미만 |
1.50%
|
이자환급 계산 예)
대출액 | 5,000만원 | ||
이자 금리 | 5.30% | 6% | 6.70% |
지원 금리 | 0.50% | 1% (=6% - 5%) |
1.50%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 만약 1억원 이상을 빌렸을 때 최대 지원금리 1.5%를 적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법인사업자(소기업)
-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 시 지참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조건)
중소기업확인서는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카드사, 캐피탈사 이자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거래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1811-8055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