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연 4.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전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세히 보기[목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 및 대출 연장 신청에 적용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지원 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리가 결정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추가적으로,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이자지원금리가 제공되어 최대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이자지원금리는 3%로 계산됩니다.
이자지원 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기본 2년의 기간에 출산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대상과 임차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임차주택 조건으로는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 임차주택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 발급받은 추천서와 대출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대출 연장 시에는 대출추천서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1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협약은행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