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여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신청해보세요.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지급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일 내외 소요되며, 서류에 미비가 있을 경우 승인 거부 및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잘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주택정책과나 협약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277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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