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배려하지 않은 불법주차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1차선 도로에 주차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 핸드폰에 어플을 미리 설치해두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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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어플 2가지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라는 어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신문고 어플입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서울시 시민들이 불법주차 이외에도 생활 중에 느끼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입니다. 신고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직접 연결되어 신속하게 처리되며 처리 결과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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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어플 이용방법
- 과태료부과요청
- 불법주차한 유형 선택
- 불법주차 사진 촬영 (최소 2장)
- 동일한 위치에 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
- 위치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하기 요청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불법주차 이외에도 시설물 파손,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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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 본인 인증 후 메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 불법주정차 유형 선택
- 차량 번호판이 잘보이도록 사진 촬영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 불법주차 위치 및 위반내용 작성 후 신고
불법주차 기준
불법주차 신고할 때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나열한 위치에 주차한 차량은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해당 장소는 꼭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숙지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 소화전 근처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갓길주차 시
갓길 주차는 도로 표지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중황색 실선이 칠해져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 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실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다름)
- 황색점선 : 5분이내 정차가능
- 이중황색실선 : 주정차 불가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불법주차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각 위치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12~13만원
- 횡단보도 : 4~5만원
- 소화전 근처 5m 이내 :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5만원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과거에는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포상금 제도를 없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불법 주차 신고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참여한 분들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는 경품 또는 기념품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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