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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소득, 재산, 부양요건은?)

by 삼세번 2024. 3. 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이 은퇴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없을 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각 기준마다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총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 포함)

참고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이하,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 충족하면 인정
  • 형제, 자매는 1.8억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 110조 규정에 의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 7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 또는 재산 소재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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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

자녀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기혼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할 때에는 주소지가 무관합니다. 

1) 직장가입자 자녀와 동거 시 

  • 부모님 모두 동거 시 - 부, 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인정 요건 확인 
  • 부 또는 모 한분만 동거 시 -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확인 

2) 직장가입자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 두분이 동거 시 - 부, 모 각각 소득, 재산 인정 요건 확인
  • 부 또는 모가 각각 비동거 시 - 부, 모 각각 전국민세대구성원 정보 상 동거 중인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여부 확인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 소득 확인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신청하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대상 기준)

 

오늘은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한 소득, 재산, 부양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맞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