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이 은퇴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없을 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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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각 기준마다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총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 포함)
참고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이하,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 충족하면 인정
- 형제, 자매는 1.8억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 110조 규정에 의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 7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 또는 재산 소재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자녀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기혼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할 때에는 주소지가 무관합니다.
1) 직장가입자 자녀와 동거 시
- 부모님 모두 동거 시 - 부, 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인정 요건 확인
- 부 또는 모 한분만 동거 시 -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확인
2) 직장가입자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 두분이 동거 시 - 부, 모 각각 소득, 재산 인정 요건 확인
- 부 또는 모가 각각 비동거 시 - 부, 모 각각 전국민세대구성원 정보 상 동거 중인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여부 확인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 소득 확인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대상 기준)
오늘은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한 소득, 재산, 부양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맞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