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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및 환급 방법 완벽 정리

by 삼세번 2025. 5. 2.

부가세 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해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가세의 기본부터 계산법, 신고일, 환급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자세히 보기

[목차]

부가세 뜻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는 면세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 10%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면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모의계산

매출금액이 1억원이고 매입금액이 6천만원인 일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 1억원 x 10% = 1천만원
  • 매입세액 = 6천만원 x 10% = 6백만원
  • 부가세 = 1천만원 - 6백만원 = 4백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5%에서 4%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계산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기

부가세 신고일

부가세 신고일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은 1.1 ~ 12.31이며, 신고일은 다음 해 1.1 ~ 1.25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1.1 ~ 6.30, 신고일 7.1 ~ 7.25
  • 제2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1 ~ 12.31, 신고일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1.1 ~ 3.31, 신고일 4.1 ~ 4.25
  • 제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1.1 ~ 6.30, 신고일 7.1 ~ 7.25
  •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7.1 ~ 9.30, 신고일 10.1 ~ 10.25
  • 제2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7.1 ~ 12.31, 신고일 다음 해 1.1 ~ 1.25

부가세 환급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뿐만 아니라 환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매입했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조건

  • 사업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
  • 적격 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세금계산서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비영업용 차량 구입 관련 세액
  • 면세사업 관련 세액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금 바로 부가세 계산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보세요. 부가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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