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은 집 안에서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급 상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119에 알려주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 또는 자녀 분들은 혼자계신 부모님 안전을 위해 대신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만일의 응급상황을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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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기, 활동량(심장 박동수와 호흡) 감시 장치, 그리고 응급 호출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신청대상
응급안전서비스 신청대상은 혼자살고 있는 노인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
실제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가 생활 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어느 한 사람이 건강 문제(예: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겪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 노인 모두 75세 이상일 때
조손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과 24세 이하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노인 단독 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독거, 취약 가구에 속하거나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1순위: 활동 지원 등급이 13구간 이상이며,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는 경우
- 2순위: 활동 지원 등급이 13구간 이상이나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지 않거나, 활동 지원 등급이 14구간 이하이면서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거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순위: 1, 2순위를 제외한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순위: 활동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활동 지원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정된 등급을 의미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신청 방법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