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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by 삼세번 2024. 6. 7.

혼자 사는 노인은 집 안에서 실신 또는 침대 낙상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급 상황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119에 알려주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 또는 자녀 분들은 혼자계신 부모님 안전을 위해 대신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만일의 응급상황을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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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기, 활동량(심장 박동수와 호흡) 감시 장치, 그리고 응급 호출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급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신청대상

응급안전서비스 신청대상은 혼자살고 있는 노인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

실제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가 생활 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어느 한 사람이 건강 문제(예: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겪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 노인 모두 75세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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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과 24세 이하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노인 단독 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독거, 취약 가구에 속하거나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1순위: 활동 지원 등급이 13구간 이상이며,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는 경우
  • 2순위: 활동 지원 등급이 13구간 이상이나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지 않거나, 활동 지원 등급이 14구간 이하이면서 독거나 취약 가구에 속하거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순위: 1, 2순위를 제외한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순위: 활동 지원을 받지 않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환경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 지원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정된 등급을 의미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신청 방법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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