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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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하기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생계 및 주거안정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 기준 60만원, 2인 기준 80만원, 3인 이상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은 피해자 결정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공공임대 입주일 이후입니다.
- 월세 지원: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 후 월차임으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점은 입주 후 5개월 및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단, 가족 소유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단,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자나 반환보증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주택과 주민등록지가 모두 대전시에 있어야 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매월 10일과 25일로, 신청 완료 후 약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법원 배당표 (해당자 한함)
추가적으로, 이사비 및 월세 신청자는 관련 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원을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