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저도 부모님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 이번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은 연금 혜택 꼭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종류와 각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령연금에 대한 내용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령연금 수급 자격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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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연금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65세 이상 (1969년생 이후)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조건은 1969년 이후에 출생한 분의 기준이고, 이보다 출생연도가 빠른 분들은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가 조금 다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출생연도별 수급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은데요.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가능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나이 |
1953~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현재 나이가 62세이므로 내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옆에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가 보이실텐데요. 이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가능한 나이를 말하는데요.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을 원래 수급할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에서 살펴 본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한 가지 조건을 더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한 나이 60세 이상 (1969년생 이후)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조금씩 다른데요. 원래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자격 나이보다 5년 일찍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개월 수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급 수급 3년 간 평균 금액으로 2023년 기준 월 2,861,091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은 원래 연금 수급 나이보다 1년 빠르게 받을 경우 원래 받는 연금의 6% 감액된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경우 총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노령연금을 원래 수급나이보다 더 늦게 받는 대신에 연금을 더 높게 받는 제도도 있는데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일부 또는 전액을 원래 수급받는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대신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인데요.
노령연금 50%~100% 중에서 가입자가 연기하고 싶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기할 때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2%를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나이, 그리고 조기노령연금과 연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연금을 수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예상연금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