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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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50% 이하인 분들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작년과 비교하여 생계급여는 2%, 주거급여는 1%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비율은 2026년까지 35%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매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변동하고 있으니,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꼭 확인해보세요.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2021년부터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모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9억 초과 재산을 소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주거급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교육급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교육급여의 경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추가 서류는 급여 종류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직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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