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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삼세번 2025. 4. 2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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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며,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국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뉘며, 이를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연간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가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2025년 9월 말입니다. 반기신청은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뉘며 각각의 신고 기간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을 주저하지 마세요. 필요한 기간 내에 신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생활의 여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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