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년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것 같고,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금 내는 것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얻는 국세청 세금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2.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1.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바로가기)에 로그인 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우측에 위치한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합니다.
각 연도별 부여받은 포인트, 사용 포인트, 미사용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일자와 세목, 그에 따른 세금포인트 조회도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며,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보여하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당 0.3점을 보여받습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하며,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2.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세금포인트를 모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혜택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법인)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 법인)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개인, 법인)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개인)
사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중에 가장 친근한 것이 바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입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1~5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금액의 최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값비싼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활용하면 일반 쇼핑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포인트 혜택도 좋지만, 세금을 꾸준히 잘 납부하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조건은 거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를 예로 들면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실생활에 더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