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모든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족연금 조건과 신청대상, 그리고 유족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종류와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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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이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2등급 이상)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인 경우
- 전체 가입기간 중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인 경우
- 가입자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족연금 신청대상
유족연금은 사망자 가족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같은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명을 대표로 지정하여 유족연금을 받거나, 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유족연금 계산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지급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10년 가입)의 노령연금이 100만원일 때 기본연금액은 20년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100만원의 50%가 아닌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12년 가입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이 100만원일 때를 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유족연금 계산식은 100만원 (노령연금) x (20년 / 12년(가입기간)) 이 됩니다. 계산식대로 기본연금액을 구하면 대략 16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166만원 x 50% = 83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가입자의 노령연금이 100만원일 때 기본연금액은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적용하면 60만원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유족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사이트를 링크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