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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삼세번 2025. 5. 3.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상가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를 이해하면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회 및 경감 방법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교통유발 부담금 자세히 보기

[목차여기]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교통유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 1회 부과되며, 후납제로 운영됩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지서를 통해 납부 의무자가 안내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 부담금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시설물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을 더한 값
  • 단위부담금: ㎡당 350~1,000원 (지역마다 상이)
  • 교통유발계수: 이용자 수, 혼잡정도, 시설물 용도 등에 따른 수치

따라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유발 부담금의 소유자는 매년 8월 중에 납부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되면,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신청하기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경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경감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교통유발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이며, 납부기한은 납기 만료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임차인이 납부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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