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은 감염병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수강 방법과 교육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이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감염병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공무원들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과 직원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된 조사반원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수강방법
감염병 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러닝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러닝 교육은 아래의 나라배움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신청하기필수 이수시간
각 공무원 및 직원의 필수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무원 및 직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매년 4시간 이상
- 조사반원: 매년 10시간 이상
교육실적보고
교육 수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 실적은 수강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은 시범 기간으로 운영되며, 2025년부터는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기대효과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감염병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