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롯데렌탈, 아주스틸 등 이번달 청약 가능한 공모주가 많이 보입니다. 공모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청약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청약 후 얼마나 주식을 배정받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 청약 어떻게 배정받고 필요한 청약 증거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공모주 청약 비례배정과 균등배정
2.청약 증거금 계산하는 법
1.공모주 청약 비례배정과 균등배정
기존의 공모주 청약은 일반투자자 물량에서 경쟁률대로 배분하는 '비례배정'을 통해 공모주를 배분했습니다. 비례배정은 총 금액을 비례배정 물량으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즉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례배정으로 공모주 물량을 배분하면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의 경우에 소액 투자자들은 단 1주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 균등배분이라는 2020 공모주 청약 개편안이 나오게 됩니다. '균등배정'이란 총 청약 건수에 균등배정 물량을 나누는 개념으로 최소 청약 주식수량인 1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넣어도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공모주 경쟁 결과가 아래와 같다는 가정 하에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물량 = 500,000주
비례배정 물량 = 250,000주
균등배정 물량 = 250,000주
총 청약 주식 수 (총 금액)= 125,000,000주
총 청약 건수 (계좌 수)= 100,000건
청약 주식 수 = 1,000주
비례배정 경쟁률 = 총 금액 / 비례배정 주식 수
-> 125,000,000 : 250,000 (=500 : 1)
비례배정 주수 = 청약 주식 수 / 경쟁률
-> 1,000 / 500 = 2주
균등배정 = 균등배정물량 / 계좌 수
-> 250,000 / 100,000 (=2.5 : 1)
최소 청약 주식 수 10주 이상 시 최소 2주 또는 3주 랜덤 배정
결론, 1000주 청약 시 비례배정 2주 + 균등배정 2주 또는 3주 합쳐서 '총 4주 또는 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만약 공모주 청약 균등배분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청약 주식수인 10주만 신청하면 됩니다.
2.청약 증거금 계산하는 법
청약 증거금은 말 그대로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0원 하는 상장 기업의 100주를 청약하려고 할 때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500만원입니다.
청약 증거금 = 희망 청약주수 x 공모가의 50%
-> 5,000,000 = 100 x 50,000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공모주는 경쟁에 따라 배정받는 주식 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100 : 1 이라면 배정받는 주식 수는 단 1주 밖에 안됩니다. 만약 경쟁률이 50 : 1 이라면 2주를, 20 : 1 이라면 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 공모주를 배정받고 난 후에 남는 증거금은 다시 지정한 계좌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