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빠르게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햇살하우징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경기도 햇살하우징이란?
경기도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비 절감을 목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희망온난방비와 같은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경기도 햇살하우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 난방비 절감: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절약: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냉·난방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소규모 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개보수
단, 방수·누수 등 대규모 공사 및 단순 가전기기 교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309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8조에 해당)
- 비주택 거주자 및 구조적으로 수리 불가능한 주택
-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 당해 연도 민·관 중복 지원 사업 대상자
- 허위 신청 등 부적격자
경기도 햇살하우징 신청 방법
경기도 햇살하우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햇살하우징 신청하기신청 기간
신청은 2025년 1월 공고 이후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각 시군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동의서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등본
- 소득 증빙자료
- 해당 시 추가서류 (임대인 지원 동의서,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고,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보세요.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