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가 시드머니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매달 10만원씩 2년만 저축하면 만기시 2배가 넘는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5월 31일부터 보름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관심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 6,30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사이트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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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래에 대한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금 자산에 추가로 경기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만기 적금통장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 저축유형 : 2년 만기 적금통장
- 적금기간 : 2024.08 ~ 2026.07 (24개월)
- 월 납입료 : 10만원
- 만기금액 : 최대 580만원 (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하면서 근로중인 청년입니다. 근로 형태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정확한 지원자격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만 19 ~ 39세 이하 청년 (1984.05.25 ~ 2005.05.24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
-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신청 제외대상
아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미래행복통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참여하였더라도 해지 후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접수일 : 2024.05.31 ~ 06.17 (18시 마감)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최종 제출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보세요.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증빙서류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름)
-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4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문의처
이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통장관련 문의 : ☎ 031-267-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