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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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최대 8년 동안 임대 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며,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 함께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이 완료된 후 아래의 절차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 주거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신청 기간에 따라 접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세요. 만약 소득이 낮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신청하기지원 대상 및 조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
기존 입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로 연락해 주세요.
지금 바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