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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by 삼세번 2024. 11. 4.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고,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치료를 주저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확인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난임 지원

[목차여기]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경기도 난임 지원은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 지원합니다. 

1. 출생아당 25회 지원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지원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위해 25회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둘째나 셋째 아이를 시도할 때 다시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 지원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2023년 1월부터는 경기도 거주 기간 요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횟수: 출생아당 25회까지 지원.
  • 비자발적 시술 중단 지원: 의료적 이유로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소득 제한, 거주 기간 요건 등을 폐지하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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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1. 상담 및 신청 장소: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여성 기준)
  2. 의료비 지원 신청: 난임 시술 도중 비자발적 사유로 중단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시술 기록과 중단 사유에 대한 의료 기관의 확인서, 본인 부담금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변화

경기도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변화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폐지: 2023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거주 기간 요건 폐지: 경기도 내 거주 기간 제한이 사라져, 도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 나이 제한 폐지: 나이에 따른 차등 지원 없이 누구나 최대 25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효과

경기도는 이러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인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출산 건수의 약 12.9%가 난임 시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태아를 포함하여 총 9,075명의 신생아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성과입니다.

결론

경기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는 난임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출생아당 25회 시술비 지원,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등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문의 및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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