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는데, 용돈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보세요. 이 지원금은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님 외에도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세히 보기[목차여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내역입니다:
- 자녀 1명: 월 30만원
- 자녀 2명: 월 45만원
- 자녀 3명: 월 60만원
- 자녀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각 지원
지원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둔 생후 24 ~ 48개월 자녀를 둔 부모여야 합니다.
-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여야 합니다.
참여시군 13곳
아쉽게도 경기도 내에서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구역은 총 13개 참여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과천시
- 화성시
- 평택시
- 하남시
- 구리시
- 광명시
- 군포시
- 안성시
- 여주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신청 접수기간
신청 접수는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FAQ를 확인해보세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3명까지는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지난 돌봄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양육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경기도 아이돌봄과: 031-8008-3091
- 경기콜센터: 031-120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아이 돌봄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세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