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 분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은 물론 법률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보호시설 입소 퇴소 시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원, 아동이 있는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분만 투자해서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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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인을 보호하고, 숙식제공,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을 지원하는 여성보호 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기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를 동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가 함께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 심리상담 및 치료
- 법률 상담
- 피해자 및 아동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 제공
- 퇴소 시 자립지원금 본인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지원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여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보호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또는 연락처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과 : ☎ 02-210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