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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궁금하신가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세금 계산기

by 삼세번 2021. 7. 27.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돈으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대상

2. 퇴직소득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법

3.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1. 퇴직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대상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 소득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국민연급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부원연급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 퇴직소득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법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만 알면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다소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차에 퇴직급여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단계씩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퇴직 소득공제 계산

먼저, 근속 연수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아래의 표에 맞춰서 계산하면 퇴직 소득공제는 1천 2백만원이 나옵니다. 

퇴직 소득공제 = 4백만 + (20년 - 10) x 80만

②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급여 - 퇴직 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5천2백80만원 = (1억원 - 1천 2백만원) x 12 ÷ 20

 

③환산급여 공제 계산

앞서 계산한 환산급여에 맞는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환산급여 공제금액은 3천4백8십8만원이 나옵니다. 

환산급여 공제 = 8백만원 + (5천2백80만원 - 8백만원) x 60%

④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1천7백9십2만원 = 5천2백80만원 - 3천4백8십8만원

⑤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1백6십만8천원 = (1천7백9십2만원 x 15%) - 1백8만원

 

⑥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2백6십8만원 = 1백6십만8천원 ÷ 12 x 20

 

최종적으로 20년 근로자 퇴직연금 1억원에 대한 세금은 2백6십8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해보시는 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그래도 복잡해서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에 세금모의계산을 누르고, 퇴직소득 세액을 누른 후에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게 되면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짧아집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기간까지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합산특례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세금 절약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